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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 분리지급 신청자격

by todayiskim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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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끔 임차료와 도배/장판 비용과 같은 수리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주거급여는 지금까지 가구 기준으로 지급되어 왔으나 올해부터는 부모님과 주거지가 다른 청년을 지원할 수 있게끔 청년 주거지원으로 분리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부모님 가구와 분리 지급하여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학업이나 취업준비 등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된 청년들에게도 청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살펴보고 지원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급여란 

 우선 주거급여는 어떤 자격조건을 가져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동일한 제도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분리지급해주는 절차가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거급여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준은 중위소득 45% 가구입니다.

 

중위소득 45% 기준 

▶ 1인 가구 :      822,524원 

2인 가구 :    1,389636원 

3인 가구 :    1,792778원 

▶  4인 가구 :  2,194,331원

5인 가구 :   2,590,818원 


2. 지원 내용 

 주거급여 제도는 수급자에게 실제 임차료와 수리에 필요한 수선 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상세하게 나누어 보면 임차 가구에게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낡거나 망가진 집을 고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차가구에 지원되는 주거급여는 지역/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 연 4%)를 지원합니다. 즉, 임대료 전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상한선이 있어서 임대료가 더 높더라도 상한 금액까지만 지원됩니다. 기준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지역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이 다릅니다. 대도시로 갈수록 생활비가 비싸므로 기준임대료도 더 많아집니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리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리해야 하는 범위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되므로 참고해주세요. 


3. 분리지급 금액은?

주거급여를 분리지급받게 되면 부모님의 가구와 각각 주거급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부모님 포함 3인 가구로 살고 있었을 때 월 32만 원을 지급받았고 청년은 서울로 진학하게 됩니다. 이 경우 경기도의 부모님은 2인 가구에 해당하는 26만 8천 원을 지급받고 청년은 1인 서울 가구에 해당하는 31만 원을 분리 지급받게 됩니다. 

 

3인 가구 32만 원을 <분리지급하면>

부모님 26만 8천 원 / 청년 31만 원 

 


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게 될 경우 인정됩니다. (*예외로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대 미혼으로 만 19세~30세 미만이라는 나이 조건을 충족하며 부모와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지역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청년이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할 것 

만 19세~30세 미만의 나이일 것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셔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온라인 신청 시에는 미리 아래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온라인 제출 서류 

청년의 임대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계약서가 필요하겠습니다. 

청년의 분리 거주 사유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 보험가입자 확인서) 

청년의 3개월 이내의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청년의 1개월 이내의 가족관계 등록부

 

* 문의 전화 : 관할 주민센터,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신청 홈페이지 바로 가기 > www.bokjiro.go.kr/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본인이 주거급여 혹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을 경우,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바로가기> 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IntroView.do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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