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양도세율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양도세는 이름 그대로 부동산을 매도할 때 즉, 양도할 때 얻는 수익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반대로 매수자는 부동산을 취득하므로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양도세를 중심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2주택자 세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각자의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기간에 따라 주택 가격에 따라 보유중인 택 수에 따라 부동산 양도세가 달라집니다. 물론 양도 시 이익이 없거나 손해를 보셨다면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에 따르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일정비용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요, 한도는 250만 원 입니다. 즉, 양도차액으로 인한 이익 중 250만 원은 비과세 입니다.
1가구 2주택자 세율
구분 | 보유기간 | 세율 |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둘 중 세액 큰 것) |
40% |
기본세율 + 10%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40% | |
2년 미만 | 기본 세율 |
*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 시, 40% 혹은 기본세율+10%를 계산했을 때 보다 높은 금액만큼 양도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 일반지역의 경우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기본세율로 적용됩니다.
단, 21년 6월 1일부터는 양도세율이 아래와 같이 강화됩니다.
21년 6월 1일자로 양도소득세가 강화됩니다. 세율은 위의 표와 같이 변동되는데요,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가 40%에서 70%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분양권 또는 입주권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달라지는 제도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 1년 미만 보유 시 40%에서 70%로 세율이 높아지고
* 2년 미만 보유 시에는 기본 세율에서 60%로 높아지게 됩니다.
비과세요건
양도세는 비과세되는 경우와 감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아래 조건도 함께 살펴보세요.
비과세되는 경우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고과주택 보유자나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비과세 혜택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확인해 주세요.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
: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거주요건 있음
감면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양도세 신고 납부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예시: 2월 10일 잔금 지불 완료 -> 5월 1일까지 ) 때를 놓치게 된다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신고 기한을 잘 지켜주세요.
홈택스에서는 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조건을 봐도 아리송한 양도세율 각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조건의 다르기 때문에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모의계산해보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 메인 페이지에서 바로가기 메뉴를 제공합니다.
바로가기 >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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